법률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개정 2010.3.17>

제27조 (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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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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