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43조 (구강 보건의료)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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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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