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개정 2010.3.17>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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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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