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병연협력의 촉진 <신설 2024.1.16>

제28조의1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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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

**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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