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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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장이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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