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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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법 제28조의4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이 영 제34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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