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10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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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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