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9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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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2401e5c -
2025-03-18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b7fc647 -
2024-09-2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타법개정)
@7ce57ce -
2023-06-1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9475b1b -
2020-12-29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54fd091 -
2019-04-2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c44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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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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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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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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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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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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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2024.9.20>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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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2.30>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보건의료인력의 확보)**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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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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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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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 사업)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7.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8.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9.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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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보고 및 검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37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0호,202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1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8조제5항제2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815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8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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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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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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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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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취업상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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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2>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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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140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4호,2022.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47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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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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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보건의료인력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