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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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2024.9.20>

1.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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