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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