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제17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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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위원회 운영 지원
4. 제11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7.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8.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9.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및 면허ㆍ자격 관리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받은 업무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⑦**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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