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2-3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2401e5c -
2025-03-18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b7fc647 -
2024-09-2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타법개정)
@7ce57ce -
2023-06-1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9475b1b -
2020-12-29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54fd091 -
2019-04-2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c44a1e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