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제11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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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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