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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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37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0호,202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1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8조
제5항제2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815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8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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