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보안관찰법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 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ㆍ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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