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2조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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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ㆍ회합한 때
3. 소재불명이 된 때
4. 사망한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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