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3조 (지도의 방법)

보안관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 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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