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권한의 위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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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법개정)
@bda113b -
2024-02-13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0e9ef87 -
2016-03-29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eaee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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