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벌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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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법개정)
@bda113b -
2024-02-13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0e9ef87 -
2016-03-29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eaee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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