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모집

제48조의3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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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실손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전송대행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5.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6.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8.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9. 보험 소비자 보호, 의료 소비자 보호, 보험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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