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출의 원칙)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①** 보훈 관련 단체의 지출은 해당 단체의 회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그 지출명령에 따라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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