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3장 수입 및 지출 <신설 2022.12.12>

제23조 (지출의 방법)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의 이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②** 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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