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3조의1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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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제1항 및 영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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