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3조의2 (대부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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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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