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수수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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