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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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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