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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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1245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제8조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급시스템 운영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특례) 제4조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중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부분과 제7조 제8조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24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31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283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
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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