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간이과세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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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과세자"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의2「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5.2.28>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금액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금액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⑤**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법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⑥**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는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67조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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