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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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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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 판례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대구고법
  2.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