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양벌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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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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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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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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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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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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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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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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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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