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과태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27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6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4항, 제17조제6항 및 제23조(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276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6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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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004262 -
2017-12-19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fc67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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