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잔류자확인서의 발급)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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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자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잔류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부칙

부칙 <제5317호,1970.8.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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