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5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7490호,2016.9.8>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90호,2018.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0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속기관장 등의 이첩ㆍ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이첩 또는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15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0년 10월 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31410호,202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1년 2월 1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부칙 <제32324호,20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9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89호,2023.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864호,2024.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그 음식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7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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