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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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024.4.23>

1. 법 제7조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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