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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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5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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