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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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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