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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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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