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1조 (검찰총장 경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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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 부칙

부칙 <제8993호,2008.3.28>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10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6444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829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191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00호,2025.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몰수ㆍ추징의 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민투표법) <제21449호,2026.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투표법」 제94조의 죄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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