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의2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학력진단 및 진로ㆍ진학 상담
2. 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ㆍ보충학습
4. 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ㆍ사회생활 적응교육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