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개정 2004.1.20>

제25조의2 (구제조치의 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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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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