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9.4.1> 제30조 (벌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2-01-04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4bb2b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벌칙) 다음 조문 → 제31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