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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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2.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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