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의1 (벌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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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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