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과태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격장의 폐업이나 휴업 등의 신고
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
다. 제14조에 따른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 신고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1. 제10조의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격장의 폐업이나 휴업 등의 신고
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이나 해임의 신고
다. 제14조에 따른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 신고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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