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양벌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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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3226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⑧내지 <19>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4990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39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91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업ㆍ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19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3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격장 설치허가 없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 외의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과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청원주가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의 경우에는 사격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후 제10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휴업 중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사격장의 설치자는 그 운영을 재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19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6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3246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가목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383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1758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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