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9조 (증표의 제시)

사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2항ㆍ제21조제2항ㆍ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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