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관리법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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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1c77cb -
2022-12-27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d735e6 -
2020-03-24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9b925bf -
2020-02-1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4b183a -
2018-12-3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96067 -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2f6fc67 -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09c70f3 -
2016-05-29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36666 -
2015-02-03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ceb37fb -
2013-08-06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e8e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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