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32조의3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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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직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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