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32조의4 (요양기관의 변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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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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