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각급기관, 법무부 및 변호사회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11.6.30>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위원) 다음 조문 →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