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제2조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각급기관, 법무부 및 변호사회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11.6.30>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