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이버안보 관련 학회 또는 학술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3.5>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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